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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정73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C, 201호에 있는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용 자동차인 2008년 식 D NF 쏘나타차량과 2007년 식 E 그 렌 져 TG 차량의 소유자이다.

가. 피고인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하 ‘ 차령’)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사업용 자동차인 D NF 쏘나타차량의 차령 만료일이 2014. 12. 6. 이고 E 그 렌 져 TG 차량의 차령 만료일이 2014. 11. 5. 로 차령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말소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폐차량 입고 확인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자동차 관리법 제 83 조, 제 82조 제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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