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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274
인질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74』: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E, 일명 ‘F’, 일명 ‘G’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이고, 일명 ‘H’, 일명 ‘I’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피고인 C, D과 E는 피고인 B과 같은 여행사에서 가이드로 일한 동료이고, H은 피고인 B의 매제, F은 E의 지인, I은 피고인 B의 지인, G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

1. 피고인 A, B, C과 E, H,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J가 불법체류자임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여 공범들에게 알려주는 등 범행 전체를 지휘하고, 피고인 B은 현장에서 피고인 C 및 E, H, F, G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H, F, G와 2019. 7. 10. 19:3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인근에서 L 카니발 승합차, M 카니발 승합차에 나누어 타고 대기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E를 통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E, F, G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C 등에게 둘러싸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을 데리고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팀장이지. 빚진 돈이 있지 않냐. 1,500만 원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은행계좌에 500만 원이 있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C과 F, G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은행으로 가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F, G와 함께 같은 날 19:55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과 E, H, F, G는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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