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E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 G는 2017.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커피숍과 E의 집 등에서,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하여 전어를 포획한 다음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할 것을 모의하면서, F은 선장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선장으로 진술하여 처벌받을 사람(일명 ‘대리선장’)과 선원을 포섭하고 J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배를 운항하는 역할을 하고, G는 J에 선원으로 승선하였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K의 대리선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K 선원으로 승선하였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J의 대리선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K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배를 운항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K의 선원으로 승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F, G와의 공동범행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7 10. 5.자 범행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2017. 10. 4.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광암항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피고인들은 K에, F, G는 J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5. 01:48경 창원시 진해구 서도 동방 0.3마일 해상에 있는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같은 날 02:28경까지 연안선망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전어 약 3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고,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