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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12 2013고정16
사기
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A,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F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F, 피고인 B은 피고인 E과 G, H, I을 모집한 후 마치 실수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G, H, I은 2011. 7. 4. 01:35경 원주시 J아파트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B, 피고인 E과 G, H, I은 피고인 F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F이 신호대기 상황에서 위 승합차를 정차하자 뒤에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 A가 사전에 모의한 대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과 G, H, I은 위와 같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마치 실수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5. 피고인 B은 합의금 1,250,000원, 치료비 329,030원 합계 1,579,030원을, 피고인 F은 합의금 1,400,000원, 치료비 359,390원, 차량 수리비 1,193,000원 합계 2,952,390원을, 피고인 E은 합의금 1,200,000원, 치료비 358,380원 합계 1,558,380원을, G는 합의금 1,200,000원, 치료비 352,380원 합계 1,552,380원을, H는 합의금 1,200,000원, 치료비 364,380원 합계 1,564,380원을, I은 합의금 1,200,000원, 치료비 368,020원 합계 1,568,020을 각각 지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 H, I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총 10,774,5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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