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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합6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G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마치 정부 또는 국제ICC 등 기관에서 중요 역할을 맡고 있고, 자신들이 정부에서 H 대통령 때부터 비자금 용도로 보관하고 있는 금을 현금화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꾸며, 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G는 E, F을 통해, 피해자 I이 2012. 4. 30.경 J에게 금을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J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E, G, F은 2012. 5. 14. 12:00경 서울 서초구 K 오피스텔 718호실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E, G는 피해자에게 “H 대통령 때 관리하던 금괴, 채권, 달러 등이 있었는데 H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그 금괴 등이 흩어졌다. 본부에서 그것을 모으는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투자하라고 설득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들과 E, G, F은 같은 날 17:00경 서울남부터미널 L상가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금, 채권, 달러 등을 처리하는 본부가 있는데, 돈 5억 원을 입금시켜 주면 외국에서 자금을 내려받아 원금 5억 원과 이자 2억 원을 돌려주고, 2일 후에 100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E, F,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 09:42경 농협 서초지점에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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