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73』
1. 피고인 A, B 및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G(같은 날 기소중지), H(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2014. 9. 23. 16:0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KB국민은행에서, G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 명의로 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잔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하여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통장 재발급,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실행을, 피고인 B은 현금인출한도 초과분을 계좌이체할 I 명의의 차명통장 제공을, F은 위 I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H은 차량 운전을, G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제공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F, H, G와 함께 2014. 9. 23. 16:06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16 평리롯데상가 202동 202호에 있는 KB국민은행 평리롯데캐슬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통장재발급및비밀번호재설정’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신고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J” 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통장재발급 및 비밀번호 재설정’ 용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F은 H, G와 함께 2014. 9. 23. 17:14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40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받은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신규 설정한 비밀번호를 눌러 총 6회에 걸쳐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