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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6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21:03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우미이노스빌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국대 삼거리 쪽에서 깐부치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회전커브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는 한편, 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중앙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진입 전 20여미터 지점에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7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9세)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5세)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정도에 대하여, 피해정도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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