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0.26 2017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15:35 경 업무로서 C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 리에 있는 양 괴 교 차로를 양 덕 교차로 쪽에서 화호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양 괴리 쪽에서 화호 치안 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왼쪽 중앙 부분을 위 화물 트럭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8-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6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79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7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 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81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막하 수종 및 흉추 9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I 등, L, J, 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