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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3고단1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티뷰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23: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에 있는 연덕사거리 교차로를 기능대사거리 방면에서 완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 스리랑카, 22세)로 하여금 2013. 3. 31. 01:43경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제6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측두골 분쇄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4세 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23: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에 있는 연덕사거리 교차로를 삼동교 방향에서 목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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