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오목로 171에 있는 서광청구아파트 앞 교차로 앞의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이마트 앞 삼거리에서 성모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부용마을3단지 아파트에서 서광청구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39세,남) 운전의 D 소나타 차량 전면부를 피의차량 우전반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 E (33세,남), F (38세,남)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62세,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 상해, 피해자 H (69세,여)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