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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오목로 171에 있는 서광청구아파트 앞 교차로 앞의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이마트 앞 삼거리에서 성모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부용마을3단지 아파트에서 서광청구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39세,남) 운전의 D 소나타 차량 전면부를 피의차량 우전반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 E (33세,남), F (38세,남)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62세,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 상해, 피해자 H (69세,여)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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