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문재고개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덕면 소재지 쪽에서 명문당 한방병원 쪽으로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커브길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던 중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면서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F(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H(43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제10, 17쪽), 혈중알코올감정서,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