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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9 2018고단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도로를 연산 사거리 방면에서 양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양 촌 방면에서 연산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 여, 40세) 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 정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G(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6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8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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