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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554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사업장을 두고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ㆍ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원산지 표시위반에 의한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7. 1.경 위 ‘C’ 사업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다마스 자동차와 라보 자동차의 부품인 ‘로아암’ 20개, 103,800원상당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주식회사 D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3. 30.경까지 17,9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부품 총 1,139,475개, 4,970,599,597원 상당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2019. 4. 1.경 위 ‘C’ 사업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모하비 자동차의 부품인 ‘랙앤드’ 350개, 1,214,500원 상당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를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부품 총 16,850개, 60,442,200원 상당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역거래업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2. 원산지 거짓 표시 수출에 의한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7. 1.경 위 ‘C’ 사업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아반테 자동차의 부품인 ‘로아암 LH’ 10개를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콜럼비아에 소재한 E에 184,630.53원(183달러)에 판매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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