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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고정245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승강기 제작, 설치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등을 포함한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엘리베이터 1대의 탑승 공간 하체를 분리하여 충격방지 가드레일 부품을 교체하는 등 단순 가공 작업을 한 다음 원산지를 한국으로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방글라데시에 18,059,489원에 수출(수출신고번호 D)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39,905,680원 상당의 중국산 엘리베이터 28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엘리베이터 3대의 탑승 공간 하체를 분리하여 충격방지 가드레일 부품을 교체하는 등 단순 가공 작업을 한 다음 방글라데시에 59,183,614원에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수출신고번호 E)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95,969,276원 상당의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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