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5245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외무역법위반

가.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 중국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한 다음 위 회사의 공장에서 다른 부품과의 단순 조립 과정을 거치거나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아 원산지 변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과 그 포장지 등에 국산으로 표시하여 (주)D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경까지 시가 11,844,023,982원 상당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 2,244,255점의 원산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산으로 표시하여 국내 업체 등에 판매하거나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역거래자 및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국산가장 수출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등을 포함한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경 중국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한 다음 위 회사의 공장에서 다른 부품과의 단순 조립 과정을 거치거나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아 원산지 변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과 그 포장지 등에 국산으로 표시하여 베트남에 있는 ‘E’ 업체로 이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