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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3 2019고단5280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원산지 허위 표시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8. 중국산 자동차 부품 SUSPENSION PARTS (모델명 : SKT-08L 외 24종) 7,141개를 수입하여 단순 가공 등의 과정을 거친 후 판매하면서 위 부품에 부착하는 캡 및 포장지에 “MADE IN KOREA"로 표시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 1.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총 1,647회에 걸쳐 중국산 자동차 부품 968,533개(시가 합계 4,995,010,324원 상당)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국산 가장 수출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경 에쿠아도르에 소재하는 D사에 중국산 자동차 부품인 Lower Arm 및 Rack End 1,977개(수출신고가격 합계 9,370,449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 부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여 위 D사로 하여금 위 부품을 한국산으로 수입 통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총 375회에 걸쳐 중국산 자동차 부품 1,672,675개(수출신고가격 합계 9,756,475,547원 상당)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로 수출하였다.

3)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경 에쿠아도르에 소재하는 D사에 중국산 자동차 부품인 Lower Arm 및 Rack End 1,977개(수출신고가격 합계 9,370,449원 상당 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위 부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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