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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3820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의 수출입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외무역 및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대외무역법위반

가.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중국에 있는 ‘C’사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자동차 사이드미러용 유리거울을 국내 공장에서 품질검사만 한 후 멕시코로 수출하면서, 마치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MADE IN KOREA'로 인쇄된 상자에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4. 중국산 자동차 사이드미러용 유리거울 12,000점을 부산세관을 통해 멕시코에 있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 회사로 수출하면서(수출신고번호 030-09-11- 00301949) ‘MADE IN KOREA'로 인쇄된 상자에 물품을 포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대외무역법위반_원산지가장수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중국산 자동차 사이드미러용 유리거울 369,120점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멕시코로 수출하였거나, 같은 방법으로 유리거울 30,720점을 수출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서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중국에 있는 ‘C’사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자동차 사이드미러용 유리거울을 국내 공장에서 품질검사만 한 후 국내에 판매하면서 마치 국내에서 제조된 것처럼 ‘MADE IN KOREA'로 인쇄된 상자에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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