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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498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F, 123동 204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플랜지 등 단조품과 자동차 부품 수출입 및 매매 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원산지 표시 손상 대외무역 법위반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2. 부산 강서구 G 소재 H 창고에서 중국 ‘JIANGYIN GUOXING FORGING CO LTD'로부터 수입한 플랜지 858개, 물품 원가 37,361,427원( 시가 58,744,383원) 상당의 물품에 표시되어 있는 ‘MADE IN CHINA'를 원산지 표시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2.부터 2016. 11. 14.까지 총 134회에 걸쳐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플랜지 323,622개, 물품 원가 5,971,953,700원( 시가 9,204,979,621원) 상당 물품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국산 가장 수출 대외무역 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4. 중국산 플랜지 136개 물품 원가 20,019,127원 상당 물품에 ‘MADE IN KOREA' 로 표시하여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 하여 아랍에 미 리트 국 I 사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물품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였다.

다.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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