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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5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 보안 직원이며, 피해자 E은 D 보안 대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7: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D’ 정 문 1 층 출입구에서 주취상태로 입장권 없이 입장을 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1 층으로 내려온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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