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4 2017고정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내려온 피해자 D(36 세 )로부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얻어맞고, 위 D와 함께 있던 피해자 E(35 세 )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이게 되었는바,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우측 측 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쳐 넘어트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D(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2부,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