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4 2018고정1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13:10 경 포항시 북구 C, ‘D’ 초등학교 입구에서 학교 보안 관인 피해자 E(62 세) 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이마, 배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날인 거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