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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6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8. 7. 2. 02:17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 식당 출입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41 세) 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같은 구 G 부근 도로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H(51 세) 이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방문 조사 및 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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