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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4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 세, 남) 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D(35 세, 남) 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보안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6. 13:05 경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6동 47 층 복도에서 그 전 피해자 동생 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하여 대화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고 ‘ 인터 폰으로 얘기를 하라’ 고 하는데 화나서 손으로 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아파트 보안 직원인 피해자 D이 외조카와 다툼에 관여하여 자신을 제지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 제출 휴대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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