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4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 세, 남) 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D(35 세, 남) 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보안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6. 13:05 경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6동 47 층 복도에서 그 전 피해자 동생 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하여 대화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고 ‘ 인터 폰으로 얘기를 하라’ 고 하는데 화나서 손으로 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아파트 보안 직원인 피해자 D이 외조카와 다툼에 관여하여 자신을 제지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 제출 휴대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