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호로 285 ( 부곡동) 근린공원에서 친구인 C, D, E와 함께, 지나가는 피해자 F( 남, 18세)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E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안산 2016 고단 783호), 판결 문 (2017 고단 627호), 판결 문 (2017 노 408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