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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4 2015고단54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2. 22:55경 술에 취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7번 승강장 바닥에 누워있던 중, ‘승강장 선로 쪽에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위 C역 역무원인 D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넌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위 D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를 찢어지게 하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다음, 왼쪽 무릎 부위로 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역무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D를 폭행하다가 위 C역 사회복무요원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이 씨발놈아. 뭘 쳐다보냐. 어쭈어쭈 놀고 있네”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이 입고 있는 제복 상의 단추를 잡아 뜯어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역내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건, 폭행부위 사진촬영건, 범행현장 사진촬영건, 피해자가 사회복무요원임을 증명하는 자료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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