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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6028
재물손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10. 12.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C역 노포 방면 6-2번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1세)이 관리하는 위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발로 수 회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철도안전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2. 00:23경 위 C역 역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크린도어를 파손하려고 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역무실 안에서 대기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 D의 철도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D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위 C역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머리를 깨물어 피해자 E의 철도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0:38경 위 C역 역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을 일으키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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