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17: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6호선의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D가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내 안전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영상 복사본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공무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 당시 피해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 와이셔츠에는 명찰과 사회복무요원 마크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지하철 객실 내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별다른 이의 없이 하차하여 판시 승강장으로 이동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회복무요원임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강장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다며 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