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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1202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2. 08:21경 김제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D 광주지사 광고시설부 팀장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428,000원 상당 삼성 스마트TV 모니터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역 역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던 C역 부역장 F에게 ‘나쁜 놈의 새끼들. 씨발놈들. 니들이 뭔데 날 붙잡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 및 여객 서비스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검색)

1. 각 진술조서(F, E)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진술서(G)

1. TV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집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본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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