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07 2020고단61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3. 1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역 매표창구에서 신용카드로 열차승차권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의 지갑을 그곳 역무원인 D의 얼굴에 던져 폭행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인 D의 매표업무 및 여객안내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3. 17:03부터 17:10경 사이 제1항의 장소에서 C역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남, 2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E이 피고인을 감싸 안으면서 제지하자 다시 입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의 여객안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시가 528,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매표창구 유리창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휘게 하여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파손된 카드결제 단말기 사진, 피해자에게 전송받은 안경 사진

1. 견적서

1. 안경 영수증(팩스 전송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