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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6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19:40경 수원시 B에 있는 C역 국철 하행선 5번 승강장에서, 사회복무요원인 D이 국철 탑승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탑승권 구입안내를 하고 안전을 위하여 2층 대합실로 함께 올라갈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관리지원에 관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려 C역 역무원인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을 때리려고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르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 안내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사회복무요원 공무집행방해),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중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철도승강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철도종사자와 업무지원근무를 하던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하고 이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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