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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15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피고인은 2019. 3. 8. 2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고시원 복도 내에서 피고인이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에게 리모콘을 찾아달라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마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2회 들이박자 피해자의 턱 부분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밀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으로 연장자의 턱을 부여잡은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다

볼 수 없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먼저 2회 들이받아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황,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문화적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고시원 총무인 점을 감안할 때 고시원 입주민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고시원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분쟁의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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