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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38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4. 16: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고시원' 3층 복도에서 위 고시원 13호실에 거주하는 일행을 찾아가 그 곳에서 같이 술을 먹으며 음악을 크게 틀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남, 48세)이 "친구분은 여기서 술먹으면 안되니까 나가시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 박고, 발로 배를 차 넘어뜨리고, 멱살을 쥐어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24. 17: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혜화경찰서 F파출소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 중 경남 함양군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수배번호 : 2012-000001, 수배일자 : 2012. 6. 11.)으로 지명통보된 사실이 확인되어 혜화경찰서장 명의 공문서인 지명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 날인을 받으려 하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에 위 지명통보서 1매를 찢어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부위 사진

1. 공용서류손상 사진 및 찢어진 원본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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