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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19. 20:40경 서울 영등포구 C고시원 4층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57세)이 자신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생활하고 있는 4층 2호실의 잠겨진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갔다고 오해를 하고 고시원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8.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칼을 내보이며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협박에 도망을 가자 화가 나 발로 위 4층 2호실의 방문을 차서 시가 미상의 문이 부서지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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