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0. 13:20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C고시원’ D호 앞 복도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58세)이 고시원 입주민과 고장 난 TV 수리문제로 대화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 사타구니 부위를 2회 밟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위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F(여, 57세)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그와 동시에 위 소화기로 고시원 D호 출입문을 내리쳐 구멍이 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소화기로 2회에 걸쳐 내리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고시원 D호 출입문을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소화기 사진, 손괴된 문짝 사진)
1. 수사보고(고시원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