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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4 2019고합24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4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4. 20:40경 서울 노원구 B, 3층에 있는 C고시원 복도에서, 고시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고시원 총무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D호실의 문을 잠가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위 D호실의 손잡이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성명불상인 위 고시원 업주 소유인 문짝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54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시원 방실의 문짝을 파손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달려오자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고시원 3층 계단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위 고시원 업주 소유인 항아리 재떨이를 1층 주차장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19고합244』 피고인은 2019. 6. 2. 09: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6세) 운영의 H고시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고시원에 입주하기로 한 약속을 번복하여 월세 26만 원을 돌려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월세 영수증을 돌려달라는 재촉을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양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배 부위를 약 10회 밟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근에 있는 I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후, 양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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