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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정10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7:30경 시흥시 B 6층 C고시원 내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4호실 출입문 시정장치가 고장났다며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69세, 남)에게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그의 멱살을 잡아 위 C고시원 8호실로 끌고 가 오른손 주먹으로 턱 부위와 머리를 때리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치료일수 42일을 요하는 관절돌기의 골절상 및 폐쇄성안와상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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