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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3364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차5480호 치료비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6.경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안전팀장’으로 재직하였다.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덕산토건으로부터 아파트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 공사현장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골조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은 소외 C에게 고용된 중국인 ‘D’이 2017. 3. 22.경 자발성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D’을 피고 소속 삼성창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후송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에서는 환자를 후송해 온 원고에게 입원동의서에 서명날인으로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 병원이 제시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위 입원동의서에는 약정사항 제3조에 “입원료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환자 및 약정인이 각자 납부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본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약정인으로 성명 란에 “A(원고)”, 생년월일 란에 “E생 (환자와의 관계 : 회사관계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7.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회사 관계자로서 소외 D의 치료비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7. 24. 2017차5480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 149,896,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여 같은 해

8. 12.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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