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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2379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2,381,070원 및 그 중 1,340,966,640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는 피고로, 2항 2행의 두 번째 ‘2013. 3. 29.’을 ‘2014. 3. 28.’로 고친다)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2,381,070원 및 그 중 1,340,966,640원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8.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가.

피고는 ①, ②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한 및 연대보증기한의 연장 사실에 동의한 바 없다.

따라서 최초 보증기한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특히 ②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해서는 2015. 4. 21.자 연장 신청서에 ‘변경후 조건의 보증금액과 보증기한’ 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2016년 연장 신청서에 ‘변경후 조건의 보증금액’ 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신용보증 연장의 효력이 없다

(이하 ‘1주장’이라 한다). 나.

①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90,000,000원에서 감액된 76,500,000원이므로, ①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이 9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이하 ‘2주장’이라 한다). 다.

③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는 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는 보증기한 만료시인 2017. 3. 24.에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기한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대위변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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