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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나92
병원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이다.

나. A은 2012. 10. 5. 원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위 입원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A의 원고 병원에 대한 치료비채무에 대하여 B과 피고는 연대보증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원약정서(이하 ‘이 사건 입원약정서’라고 한다)에 서명하였다.

입원료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본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진료비에 대한 보증인 채무 최고액은 금 30,000,000원(삼천만원)으로 특정되며 보증기간은 당 입원기간에 한정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

A은 2012. 12. 21. 원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원고 병원이 정하는 치료비 납부기한인 퇴원일 당시 잔존 치료비는 38,435,153원이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입원약정서에 따라 A의 원고 병원에 대한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달리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잔존 치료비 38,435,15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입원환자이던 A은 현재 원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입원약정서에 정한 보증기간인 ‘입원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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