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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10.11 2018가단3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명의로 인테리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는 위 C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본점을 두고 동종의 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동아건축은 ‘E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을 ‘C’에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석공사 중 라임스톤 및 걸레받이 공사부분에 관하여 C와 노무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시공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총 공사대금 22,000,000원 중 주식회사 동아건축으로부터 직불로 지급받은 10,000,000원과, 주식회사 D를 입금자로 하여 지급받은 500,000원을 제한 잔액 11,500,00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4. 피고의 청구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여, 위 명령은 2018. 2. 7.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소외 F로부터 사업에 관한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아 대표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에 의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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