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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노293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7.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 자신의 이모인 D을 치매 등을 이유로 입원시키기 위해 ‘입원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병원 직원으로부터 입원ㆍ치료비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할 연대보증인 2명의 기재를 요구받자 입원서약서 서식 ‘연대보증인(1)’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연대보증인(2)’ 이름란에 ‘E’, 환자와의 관계란에 ‘조카’, 휴대전화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본명 G, E는 아명) 명의의 입원서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서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입원서약서의 기능과 목적은 환자가 입원하는 과정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수사항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입원서약서의 양식, 기재 내용 및 G의 서명날인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입원서약서만으로 병원 측이 G에게 입원료 및 치료비용 등에 대하여 민법상 연대보증인과 같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입원서약서는 G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입원서약서가 형법상 보호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입원서약서에는 "입원료 및 치료비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하겠으며, 채권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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