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에 소외 C를 상대로 5,000,000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24. 2019차5321호로 “소외 C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9. 11.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0. 1. 7.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22. 이 사건 각 유체동산 압류장소인 인천 중구 D아파트, E호를 매수하여, 2013. 5. 3.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직접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매수하였거나, 원고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물건이어서 모두 원고의 소유인바, 피고가 제3자인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 압류된 위 D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원고는 소외 C의 아들이자 1987년생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3년경에는 26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