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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72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 C 401호에 사무실을 두고, 2010. 1. 29.경 D와 E에게 150일간 매일 24만 원씩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일수 방식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부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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