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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67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경 대구 중구 B 채무자 C(여, 49세)이 운영한 D 가게내에서 위 C으로부터 대출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금 200만원에 대해 10일간 원금 및 이자 상환금 240,000원을 제한 176만원을 지불하고, 10일마다 240,000원씩 9회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에게 총 14회, 합계 2,900만원을 각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의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경 대구 중구 B 채무자 C(여, 49세)이 운영한 D 가게 내에서 위 C으로부터 대출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금 200만원에 대해 10일간 원금 및 이자 상환금 240,000원을 제한 176만원을 지불하고, 10일마다 240,000원씩 9회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170.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6.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에게 총 14회, 합계 2,900만원을 각 대출하고 적게는 90.9%에서 많게는 333.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 명세표

1. 이자율계산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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