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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2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건물 철거 및 운전 업무를 하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C이 채소 장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사정하여 돈을 대여하였을 뿐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 ‘이자제한법위반’, 적용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와 사무실 없이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위치한 C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C에게 300만원을 일수로 빌려주면서 100일간 일일 36,000원씩 상환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원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등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100일간 일일 36,000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빌려준 것 연 이자율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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