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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고합5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2015 고합 564』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4. 10. 중순 01:30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지하철 K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L(25 세) 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병으로 피해자를 구타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2. 03:00 경 부산 사상구 M 건물 부근 노상에서 L로 하여금 피해자 N(23 세) 을 부르도록 한 후, 위 장소로 온 피해 자가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 다시 껌 씹고 인사 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 내와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뒤 부위를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팔꿈치 부위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4. 12. 30. 00:43 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인 ‘O’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인 P을 모집한 후,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 모텔 객실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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