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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24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성명 불상 (1), 성명 불상 (2), 성명 불상 (3), 성명 불상 (4) 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의 지인이고, 피해자 C(27 세), 피해자 D(28 세) 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함께 사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1), 성명 불상 (2), 성명 불상 (3), 성명 불상 (4) 와 함께 피고인이 2018. 4. 3. 경 화성시 E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 C과 공사 자재 도난 문제로 싸웠던 것을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보복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과 성명 불상 (2) 는 2018. 4. 4. 23:4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C을 불러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함께 나오자 피해자들에게 “ 이야기 좀 하자.” 고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성명 불상 (3), 성명 불상 (4) 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주변에 주차 하여 둔 G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성명 불상 (5) 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서 대기하고, 피해자들이 성명 불상 (3), 성명 불상 (4), 성명 불상 (5) 가 대기하고 있는 근처로 오자 성명 불상 (3), 성명 불상 (4), 성명 불상 (5) 는 피해자들에게 달려가 야 구 방망이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등과 상체 부위를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 인과 성명 불상 (2) 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분, 손등, 어깨,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양손이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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