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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0 2017노10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행한 공격행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 피고인 A 부분은 항소기간도 과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7. 18:05 경 양주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A(64 세 )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총 길이 약 85cm ) 로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와 양팔을 각 1 회씩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뒷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야구 방망이로 얼굴을 때렸고, 재차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한번 피해자를 밀친 것뿐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야구 방망이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출동 경찰관 G의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한쪽 눈이 감길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번 밀었을 뿐이고, 더 이상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④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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