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E 과의 범행 피고인은 위 E과 2014. 12. 23. 04:3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전에 시비 붙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24 세) 과 그 일행인 피해자 H(22 세), 피해자 I(24 세 )를 만나게 되자, 다시 시비가 붙게 되었다.

E은 피해자 B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은 피고인에게 야구 방망이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 전달하고, E은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H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과 E은 피해자들을 쫓아가, E은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I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가 들고 있다가 E의 폭행으로 떨어뜨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주워 피해자 I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허리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I 와의 범행 피고인은 일행 I( 같은 날 기소유예) 등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20 세) 과 그 일행 피해자 A(18 세) 을 만나게 되자, 다시 시비가 붙어, 피해자 E을 데리고 나와 오른 다리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땅바닥에 깨서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목에 대고 위협하였다.

한편, 위 I는 위 싸움을 말리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