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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1 2017고단27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98. 8. 출생) 의 D 고등학교 야구부 선배이다.

1.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E에 있는 D 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다른 야구 부원들과 대화가 많지 않다며 수화를 외우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수화를 외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기숙사 세면장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 엎드려 뻗쳐 ”라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6.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엎드려 뻗쳐 ”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리 및 허벅지 부위를 6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리 및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6.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수화를 외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엎드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제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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